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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'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

작성일 2017.03.15

작성부서 재무과

조회수 330

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(12월말 결산법인)와 관련하여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

기간을  안내하오니  참고  하시기  바랍니다.

○  대상 : 12월 결산법인의 '16년 귀속 법인소득

○  방법 : 위택스 전자(파일)신고 또는 지자체(우편, 방문)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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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재무과 세정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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